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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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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부모급여가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분들이라면 신설된 부모급여제도와 기존의 아동 수당에 관심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이외에도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혜택이 확대되어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못받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오늘은 달라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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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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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자녀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8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신청 가구의 소유한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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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만약, 이 기간의 신청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6월~11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수급액의 10%가 감액되니 최대한 정기 신청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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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자녀장려금 지급일

  • 정기 신청 : 2023년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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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신청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부양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들이 모두 만18세 미만이면 1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3명일 경우에도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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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장려금 산정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액이 2,100만원이면  80만원을 모두 수급가능하고 맞벌이 기준 2,500만원 미만일 경우 80만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별 계산

  • 홑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100만원~4,000만원 미만일 경우 : 80만원-(총 소득 - 2,100만원) X 30 / 1,900
  •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이 2,500만원~4,000만원 미만일 경우 : 80만원-(총 소득 - 2,500만원) X 30 / 1,500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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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기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부동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을 모두 합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2.4억원 미만으로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산이 1.7억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절반이 감액되어 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전부 받으려면 재산 총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및 주택 전세금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 전세금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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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외자

위에 앞서 언급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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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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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혹은 인터넷으로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누르고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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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Q.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홈택스에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명칭때문에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듯 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아쉽지만 반기 신청 제도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매년 5월에 진행하는 정기 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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