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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이 확대되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지난 5일(목요일)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발표했었는데요. 기존에 적용되었던 재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이 인상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분에 해당하는것으로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과 증액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우선, 이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근로장려금이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년에 첫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만큼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업 장려 정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시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기신청은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되며 8월~9월쯤에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신청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22년 상반기분은 9월 중에 신청하여 22년 12월 말쯤에 받게 되고 22년 하반기분은 23년 3월 중 신청하여 23년 6월 말쯤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6월 지급
▶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지급일 : 2023년 9월 지급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 지급일 : 2023년 12월 지급
▶ 2022년 기한 후 근로장려금 일정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1일
- 지급일 : 신청한 날짜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준은 크게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가구원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구별되는데요. 단독 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홀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이고 맞벌이 가구는 총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 기준은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되며, 부양자녀 기준은 18세 미만으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나이 제한 없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기준은 만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직계존속 각각 연 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 소득요건
-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소득 기준에 산정됩니다.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 기존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의 총 합계액이 2억원이었으나 올해 2023년에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가 감액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소유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은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시가 표쥰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게 되니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제외자
위에 말씀드린 가구원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물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300만원까지 지급해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지원금 규모가 약 10%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물가 상승 및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힘들어진 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정기기준)
- 단독 가구 : 150만원 → 165만원 인상
- 홑벌이 가구 : 260만원 → 285만원 인상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 33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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