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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을 납입만 할 뿐 별로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이렇듯 국민연금 지급액의 경우 매년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꼼꼼하게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인상 소식과 함께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나이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끝까지 읽어주세요~!!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과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국민연금은 보통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0년 이상 납부하였을 경우,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물가 상승률을 참고하여 연금액 인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물가변동률과 동일하게 금액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2022년 물가변동률이 5.1%로 올해 국민연금 또한 5.1%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만약, 작년까지 월 62만 4,71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5.1%가 인상된 65만 6,57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5.1% 인상된 지급액은 1월 25일 지급분부터 적용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되었습니다. 

 

  •  배우자 : 연 28만 3,380원
  •  자녀/ 부모 : 연 18만 8,870원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증없이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도 있으며, 납입기간이 오래되어 국민연금을 곧 지급받을 분들이라면 인증하고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정부24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본인인증이나 간편인증이 필수입니다. 우선, 정부23 앱을 다운로드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그 후 검색창에 "국민연금"을 입력하여 검색을 한 후 검색결과 상단에 "국민연금 예상액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대대분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65세까지 늦춰진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다만, 현재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25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5% 올리고 수급 연령은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1월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부터 연금 수령
  • 1953년~1956년생 : 61세부터 연금 수령
  • 1957년~1960년생 : 62세부터 연금 수령
  • 1961년~1964년생 : 63세부터 연금 수령
  • 1965년~1968년생 : 64세부터 연금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 : 65세부터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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