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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 못다니게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며,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 경제적 활동이 없을 경우엔 더더욱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모의계산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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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할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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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 기간과는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일반 직장은 토요일은 무급휴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일요일은 유급휴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6일로 약 7~8개월은 근무해야 가능합니다.

 

■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일 때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주기 때문에 정당한 이직 사유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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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조건)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사업주측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 근무하는 것이 곤란 할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지급 등이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2.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을 이유로 인한 차별대우

3.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회사의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또는 회사가 인원감축이 불가한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친족 등의 병간호를 30일 이상 본인밖에 할 사람이 없지만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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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의 경우 자진퇴사와는 개념이 다르며, 아무리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2. 회사 기밀 누설, 공금 횡령, 기물 파괴 등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하여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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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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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장애 여부 및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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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 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소정급여 일수는 나이와 장애유무,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서도 1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6,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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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간단하게 아래를 통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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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신고

이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내 신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12개월이 지날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어 바로 실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3.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구직신청을 다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뉴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교육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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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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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A

 

Q1.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1. 근로자 신청(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을 통해 피보험자격이 확인될 경우 확인연도의 이전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게 되어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2. 몸이 아파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2.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전일 경우에는 수혜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수혜중일 경우 질병이나 혹은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힘들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입원 및 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3.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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