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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와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혹은 보호자에게 기존에 계좌이체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한 것이 2023년도부터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청 및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들에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혹은 학용품비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이며, 23년도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로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결손 완화를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였지만, 2023년도부터 고등학생은 1년에 6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부터 2024년 6월 28일(금)까지로 신청 기간은 사전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사전등록 기간 : 2023 . 3. 2(목) ~ 2023. 3. 20(월)까지
- 기존에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기간 중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 2023년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적으로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 3. 29(수) ~ 2024. 6. 28(금)까지
- 신청 시 2일~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과 보호자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본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이상으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가능
- 대리 신청할 경우 :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혹은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만 가능
-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 첫 째는 부친, 둘 째는 모친이 가능 (단,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신청 할 경우 같은 카드사에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카드사로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내용
기존에 진행했던 현금 계좌이체 방식에서 카드 포인트(바우처)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며 학교급별로 상이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초등 : 연 415,000원
■ 중등 : 연 589,000원
■ 고등 : 연 654,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처음 신청하게 될 경우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본인 인증 > 신청인 및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학생 정보 입력 >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혹은 선불카드 등 지급수단 선택 > 신청 완료
교육급여 바우처 사전등록
교육급여 바우처 사전등록의 경우 2023년 3월 2일 목요일부터 2023년 3월 20일 월요일까지이며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23년 3월 중에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로 된 신용·체크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 제공
- 온라인 신청 시 완료 후 2일~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로 이용 가능
- 교육과 관련된 학용품과 부교재, EBS 교재, 평생교육에 등록된 학원 및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
- 유흥 및 사행업종이나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불가능
■ 사용 불가능
2023 교육급여 바우처 유의사항
1) 학생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때 최대 20명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처음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였을 경우 입력한 정보로 매년 별도 신청없이 매년 지원 예정
3) 선불은 온라인에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선불은 분실 혹은 미수령 시 총 2회까지 재발급을 지원해줍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매년 교육부의 정책판단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바우처를 카드로 발급 하였을 경우 본인의 신용한도 또는 계좌잔액과 복합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6) 열차, 시외버스 단건 결제는 가능하지만 할부 결제와 교통카드 충전 결제 및 후불 교통비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7) 남아있는 잔액은 전용 앱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sms 및 알림 톡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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