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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물가인상까지 나가는 돈만 가득한데 은퇴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수령나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은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며, 노령연금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연금입니다. 보통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지만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각각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정 기준의 나이가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반면에 기초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부족하게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액이 낮거나 혹은 가입하지 못한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2.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3.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소득 하위 70% 이하 충족 시 가능)
■ 2023년 바뀐 소득 인정액
2023년 소득 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일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2.2%가 인상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을 해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등을 받을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중에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과 같은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모의계산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보통 노령연금의 경우 63세가 되었을 때 수령이 가능하며,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세~6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수령나이
1953~1956년생 : 61세 지급
1957~ 1960년생 : 62세 지급
1961~ 1964년생 : 63세 지급
1965~ 1968년생 : 64세 지급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지급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적인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63세 이전일 경우에도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 1년마다 6% 지급률이 감액되고 최대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1. 2023년 현재 나이가 59세 이상
2. 가입기간 10년 이상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4. 2023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862,091원 이하일 경우
노령연금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3.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 대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신 신청도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직접 신청을 못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에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 지사에서 직접 어르신의 집에 방문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령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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