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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게 되면 누구나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이 대략 얼마가 산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기준과 수령방법, 세전 세후 계산 방법을 총정리하여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기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을 하실 때 네이버 혹은 다음 포털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여 이용하셔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퇴직금 금액 산출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가장 먼저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총 재직일수가 확인됩니다.
2. 그 다음은 퇴직한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으로 본인이 입력한 퇴직 날짜에 따라 직전 3개월 기간은 자동으로 채워지며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해줍니다.
3. 이후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있을 경우에 입력하시고 없을 경우에는 비워두셔도 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 계산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때, 1일 평균임금의 경우 3개월 간 임금 총액에서 상여금 가산액 및 연차수당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이 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방법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의 기간과 주 15시간 이상 시간을 채우면 되기에 알바 혹은 계약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급기준만 부합되어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날짜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20%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은 22년 4월 14일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는 퇴직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IRP 계좌의 경우 퇴직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절세계좌인 동시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보증금 혹은 주택구매 등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절세 장기투자 계좌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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