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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이 꽤 크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받고싶으신 분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조건 등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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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개편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 심사가 추가로 도입이 되어 1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의 연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지원수준도 함께 확대되어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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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

 

■ 기업

- 사업참여를 신청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대상기업의 경우 지식서비스와 문화콘텐츠,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과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국가 및 공공기관,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를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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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일 경우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폐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 등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테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외국인,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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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씩 1년 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정규칙 채용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인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최대 30명에게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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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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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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