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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금리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월세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년 8월 2일부터 1년간 청년들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모든 청년들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도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기준
■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여 별도로 독립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6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와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중요합니다. 이때,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에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1)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6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19만 원)
2) 재산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 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 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금은 22년 8월 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모의계산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에는 신청하기 전에 모의계산으로 지원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일
청년 월세 지원금은 2024년 12월 내에 매월 25일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약 해당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Q&A
Q1. 저는 내년에 지원대상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그 여부를 고려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 혹은 미혼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원가구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일 경우, 실제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더 적을 경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본인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서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예를 들어 부모님)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러 가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작년 8월에 시작했으며, 올해 8월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에 맞는 독립한 청년일 경우 늦지않게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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