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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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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물가도 많이 인상되어 아직 기반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돈 모으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 중 청년 도약 계좌 적금이 올해 6월에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청년들이 5년 동안 적금을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5000만 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가 출시되기 전에 가입조건 및 상세내용을 확인하여 향후 경제적 활동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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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계좌로 올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월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부하면 정부 보조금(월 최대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적금의 금리 등 구체적인 조건의 경우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가입 후에 3년은 고정금리로 진행되며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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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올해 6월에 출시될 예정이며,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미정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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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대상 : 만 19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남성의 경우 병역기간 제외)

■ 조건 :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한도 : 최대 월 70만 원까지

■ 기간 : 5년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 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작년의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으로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86만 8천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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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지급 구조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소득이 낮을 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한도의 미만인 금액을(월 40~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모두 수령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본인 납입 금액이 각 소득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 원~70만 원)보다 작을 경우 본인 납익 금액에 지원금 지급한도보다 크면 지급 한도액에 각 소득별 매칭비율(3~6%)을 곱하여 지원금 한도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 2만 4,000원

- 개인소득 2,400만~3,6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 2만 3,000원

- 개인소득 3,600만~4,8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 2만 2,000원

- 개인소득 4,800만~6,000만 원 이하일 경우 : 월 2만 1,000원

- 개인소득 6,000만~7,500만 원 이하일 경우 : 0원으로 비과세 혜택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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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청년희망적금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다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평균 3%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비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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