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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의 종류가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지원제도가 3월 2일부터 1분기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분들은 지원제도에 대한 자격사항을 반드시 알아보고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시간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니 늦지않게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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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행복추구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즉,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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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혹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3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출생연도는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출생년도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내 출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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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목) 오전 9시부터 2023년 3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로 약 한 달여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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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준비내용 및 제출서류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정확히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및 조회하기
  •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만약, 22년 2분기부터 22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을 경우 해당 분기 체크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서류 첨부

  • 주민등록초본 첨부(23.3.2일 이후 발급본만 가능 혹은 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가능) 
  • 최근 5년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 혹은 주민등록에 합산 10년 이상 전체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신고일,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발생일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일 경우 증명서 제출
  • 대리신청 시 신청 위임장과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함께 제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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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 재단 플랫폼인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 회원가입을 한 후 모바일 혹은 온라인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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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및 지급일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여 4분기로 나뉘어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분기 신청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3월 14일부터 4월 13일 동안 심사를 하여 4월 20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아래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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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나 모바일 및 지류)

- 성남 : 카드 혹은 모바일 /  시흥 및 김포 : 모바일 / 이 외 시군 : 카드

 

■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의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SSM 등 연매출이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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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신 분들은 자동신청 처리가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를 하신 분들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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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 할 때 3월 2일 이후 발급본, 신고일 및 발생일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변동사유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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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및 성남시 대상자일 경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로 지역화폐를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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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바로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기간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니 신청하시기 전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하신 분들은 늦지않게 지금 바로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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