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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되면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을 제외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와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각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복지포인트(점수)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행정안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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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구성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는 기본 복지 점수와 근속 복지 점수, 가족 복지 점수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기본 복지 점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400점을 일률 배정하는 것이며, 근속 복지 점수는 1년 근속 당 10점이 지급되며, 최대 300점까지 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복지 점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대 4인 이내까지 적용되고 이때 자녀는 인원 수 상관없이 모두 배정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00점, 직계 존속 및 비속은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의 경우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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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일 및 사용기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매년 1월 1일 연초에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일괄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은 보통 유효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11월 30일에 기한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늦지않게 미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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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도에 입사한 분의 경우에는 기간을 산정하여 다음 달에 바로 포인트가 정산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가능 범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사용 가능한 범위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기본항목의 사용범위는 상해 및 생명보험 등의 기본 필수 항목과 가족의 의료비 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등이 기본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의 경우 자기계발이나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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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안경 구입, 약 구입, 질병예방,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운동시설 이용, 신체적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자기계발

도서구입, 학원수강, 연수비 및 세미나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여가활동

레저시설 이용,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연극 및 영화 관람, 고속버스 및 철도 여행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정친화

노인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 결혼식 및 장례식, 기념일 꽃 배달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가정의 친화를 도모할 수 있기 위한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자세한 복지포인트 사용방법이 나오며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에서 주요 사업 >제휴 복지로 접속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지 신용카드를 따로 발급받아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일반 카드를 통해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다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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