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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사업주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여 딱 3분만 투자하여 손해보지 않도록 하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 

1. 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혹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규 고용을 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각 사업별 지원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 지원대상 :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 해당

- 지원내용 :

인건비 :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 2023년 달라진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의 경우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중견기업 월 4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1) 지원요건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 + 3개월 간 고용유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2)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

3)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의 경우 지원 제외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혹은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중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1)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의 경우 지원 제외

2)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로 기준 변경

3)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중견기업 월 30만원(최대 100명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의 경우 지원 제외

 

고용안정 지원금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고용안정 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 및 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래에 각 사업별 지원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와 파견,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1)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일 경우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2)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1)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인원 수는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인)를 한도로 하지만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2)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처음으로 설정된 날 혹은은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해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뽑힌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유연근무(재택,․원격, 선택)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2) 일 및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3)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4)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른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

- 지원내용 :

1) 육아휴직 지원금 : 대상자녀 연령이 만12개월 이내이며, 만12개월 초과 시 월 30만원

2)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 월 200만원(첫 3개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인센티브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번 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4) 대체인력 지원금 : 유사산휴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며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의 경우 월12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1) 임금감소액 보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및 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2)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및 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0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급제한 요건 변경 :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에서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혹은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로 변경

 

고용안정 지원금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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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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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지원금-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4.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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